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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연구보호실

IRB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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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생명연구심의위원회(IRB) 소개

  • 국립암센터 의생명연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는 2001년 구성된 이래,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및 의약품의 임상시험 실시에 관한 기준(GCP) 및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기준(KGCP),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독립적이고 공정한 심의 기구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연구계획서 또는 변경계획서, 연구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나 제공되는 정보를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확인함으로써 임상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의 권리•안전•복지를 목적으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 활동의 수행 여부를 결정하고 지속적인 진행과정에 대해 점검을 시행합니다.

IRB 업무

연구계획서 심의
  •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 연구대상자 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 연구대상자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 연구대상자 등의 개인정보보호 대책
  • 그 밖에 본 기관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기관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활동 등

최종 수정일 : 2021.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