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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관리사업

암예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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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예방의 중요성

암은 예방 가능한 질병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암발생의 ⅓은 예방이 가능하고, ⅓은 조기 진단 및 조기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며, 나머지 ⅓의 암 환자도 적절한 치료를 하면 완화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권고되는 지침에 따라 일상에서 건강생활 실천을 통하여 암 예방이 가능합니다.

국민암예방수칙 및 심볼소개

[암예방 작은 실천이 만드는 기적]10개 심볼이 합쳐져 암 없는 세상에 대한 희망을 키우는 나무로 형상화

  • 담배를 피우지 말고,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담배가 폐를 침습하는 모습으로 흡연의 위해를 보여주며 금연할 것을 권고
  •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하기흔히 즐겨 먹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 이미지로 충분한 채소와 과일 섭취 권고
  • 음식을 짜지않게 먹고, 탄 음식을 먹지 않기음식 조리시 하루 5g 미만 소금 섭취가 되도록 소금 사용 줄일 것을 권고
  • 암예방을 위하여 하루 한 두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 하루 한 두잔의 소량 음주도 피할 것을 권고
  •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달리는 모습과 1530이라는 수치로 1주일 5회 하루 30분 이상 운동 할 것을 권고
  •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 유지하기체중계 눈금을 왼쪽으로 하는 화살표로 비만을 피하고 적정체중 유지를 권고
  •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받기예방접종하는 주사기 모양으로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권고
  • 성 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 하기겹쳐진 하트모양의 남녀 성표시와 이를 받쳐든 양손 모양으로 안전한 성생활 권고
  •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 보건 수칙 지키기 보호구로 안전모, 방독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의 미소를 통해 작업장 안전 보건 수칙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이를 지킬 것을 권고
  • 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을 빠짐없이 받기청진기 안에 감싸여 보호 받는 위, 자궁, 대장의 모습을 통해 암 조기 검진 권고

암예방 수칙 다운로드

사업 수행 근거

암관리법

-제4조(암 예방의 날 및 홍보 등)

  • ① 암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암의 예방ㆍ치료 및 관리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3월 21일을 암 예방의 날로 정하고, 이에 적합한 행사를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의 발생을 예방하고, 암의 조기 발견 등 암관리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암예방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암 발생 위험을 낮추거나 암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방사업(이하 “암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 1. 국민 암 예방수칙 및 실천지침의 개발과 보급
  • 2. 암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과 암 예방 실천에 대한 모니터링
  • 3. 효과적인 암 예방을 위한 사업 개발
  • 4. 대국민 암 예방 교육ㆍ홍보사업
  • 5. 그 밖에 암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업 대상

암예방사업의 대상은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등을 포함하는 전 국민이며, 실제 암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진행 중인 암 환자의 경우도 이차적인 암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업 목표

암예방사업의 목표는 암은 예방 가능한 질환이라는 국민적 인식을 고취시키고, 우리 국민이 암예방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와 지침 제공 및 교육 홍보를 수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암발생 자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암 예방 가이드라인 개발과 보급
암 예방 인식도 및 실천 현황 모니터링

최종 수정일 : 2021.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