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진단서
- 원무팀 수납창구에서 직인이 날인을 하셔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망진단서
- 사망진단서는 국립암센터에서 사망하였을 경우에만 발급됩니다.
- 기본적으로 10부의 사망진단서가 발급됩니다.
사체검안서
- 사망을 하신 상태로 응급실로 오실 경우 발급됩니다.
외래/입원진료확인서(통원확인서)
- 진료일자가 기록됩니다. 병명이 필요하실 경우 일반진단서 또는 진단명확인서를 함께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안내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
본인 | 신분증 | 수납시 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 |
친족 | 방문자 신분증 | |
친족관계 증명서 | ||
동의서 또는 위임장 다운로드 | ||
대리인 | 환자 신분증 | |
방문자 신분증 | ||
동의서 또는 위임장 다운로드 |
<사망진단서는 의료법상 친족만 발급가능합니다.>
최종 수정일 : 2018.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