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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검진 소견 및 조치사항 표준권고안」-암검진 결과에 대한 소견 및 조치사항도 맞춤화

첨부파일 :
표준권고안-0213-최종수정-완료.pdf

2009.03.18

암검진 결과에 대한 소견 및 조치사항도 맞춤화

- 「국가암검진 소견 및 조치사항 표준권고안」개발·보급 -

 

 보건복지가족부는 암 검진+ 수검자의 이해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 암검진을 통해 발견되는 검사결과에 대해 근거중심의 표준화된 소견 및 조치사항 권고안(198항목)을 마련하여 일선 암검진기관에 제공한다.

 

 ○「국가암검진 소견 및 조치사항 표준권고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3월 암 검진결과 통보부터 적용된다.

 

 ‘국가암검진 소견 및 조치사항 표준권고안’은 ①검사소견에 대한 상세한 설명, ②조치사항에 대해 수검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함, ③수검자의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하여 보건복지가족부와 주관연구기관인 국립암센터가 해당 분야별 전문가 팀 운영과 공청회 등을 통해 마련하였다.

 

 ○ 동 권고안이 적용되면 검진기관간 검진결과 판정소견의 격차를 줄이는 한편, 검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생활습관 개선 권고를 통해 수검자의 만족도가 향상되어 재검률과 수검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검진결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결과를 이해하지 못해 갖는 불필요한 불안 등 심리적 고통을 방지하고, 2차 검사 또는 추적 검사 등의 적절한 조치를 통해 암의 조기발견 가능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2008년 11월 국가암검진사업 수혜자 설문조사결과 검진결과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11.9%, 이중 전문용어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비율은 77.4%,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비율이 16.1%로 나타남

 

 ‘국가암검진 소견 및 조치사항 표준권고안’은 국립암센터 홈페이지(www.ncc.re.kr)에도 가이드북 형태로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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