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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에서 2000년까지의 미국 암사망률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암종들이 감소하거나 현상 유지 상태를 보이는 반면, 폐암 사망률은 급속히 증가하다가 남성의 경우만 1990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본인이 미국 국립암연구 소저널(JNCI)에 게재하였던“‘담배와 암’의 세기 마감”이라는 사설의 내용처럼 이제는 담배와 담배로 인한 사망을 근절시켜야 할 때이다.

미국은1964년 공중보건국장(Surgeon General)이 흡연과 건강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발표한 이후 흡연의 위해 성이 널리 알려져 담배 소비가 급감했고, 담배 회사와의 소송에서 승리하였으며, 연방, 주정부 차원의 담배 규제 시책으로 연결되었다. 2004년 보고서에서는 간접흡연의 위해를 지적하고 있다.
미국은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흡연 실태를 조사하고 있고, ‘건강한 국민 2010(Healthy People 2010)’이라는 국민 건강 증진 종합계획의 주요 지표로 청소년과 성인의 흡연율을 2010년까지 각각 16%와 12% 이하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목표로 하는 흡연 항목이 들어가 있다.
미국은 주와 연방 정부 차원에서 활발한 금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 차원에서는‘지금은 흡연을 과거의 역사로 만들 때(It’s time we made smoking history)’라는 구호 아래 성공적인 금연 사업을 펼친 메사추세츠 주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메사추세츠 주는 담배세 인상과 금연 교육 및 홍보 캠페인으로 담배 소비를 1992년 547백만 갑에서 2007년 277백만 갑으로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 캘리포니아 주도 1988년부터 담배규제 사업을 도입하여 포괄적인‘흡연규제법’,‘ 비흡연 구역 확대’등 성공적인 시범 금연사업을 펼치고 있다. 연방 정부 차원의 프로그램으로서는 흡연 자를 위한 기금 조성, 모든 주에 금연상담전화 (Quitline) 설치, 흡연의 위해와 금연의 필요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
2000년 세계은행(World Bank)은 담배값을 평균 10% 인상할 때, 선진국는 4%, 개발도상국은 8% 정도의 흡연율 감소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담배세는 소매가격의 2/3에서 4/5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권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담배 1갑 당 평균 1.19달러(담배 소비자 가격의 9.8%)의 세금을 책정하고 있어 담배규제 정책이 WHO나 전문가 집단이 권고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의료보험 재원 확보를 위해 연방 정부 차원에서 담배 소비자 가격을 22% 정도 인상시키자는 정책이 제안되었다.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미국 전역에서 담배소비는 약 10% 감소되고,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건강 보험 혜택은 현재 660만명에서 1,000만명으로 늘릴 수 있다.
미국 전체의 담배세수 총 249억달러중 CDC 등의 흡연 예방사업을 위한 예산은 7.2억 달러에 불과하다. 다국적 담배회사는 향기나는 담배, 물담배, 연기없는 담배 등의 다양한 상품 개발과 니코틴 농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등 다양하고 교묘한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응 하기 위해서 미국은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 (FCTC)의 비준과 실천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흡연과 관련된 인종별 혹은 소득 수준별 건강 불 평등의 해소, 음식점과 술집을 포함한 공공장소 더 나아가 전 국가의 금연구역화를 위한 노력도 추진되어야 한다. 이밖에도 흡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담배갑에 경고 문구 확대 및 사진 넣기, 담배 광고 제한, 청소년의 담배 접근성 최소화‘, 라이트’ 등과 같은 오도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담배 제품의 광고·판매 금지, 담배성분 공개 등의 정책과 사업이 실행 중이거나 실행 단계에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 FDA에게 담배 생산과 담배 제품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가족흡연 방지 및 담배규제 법(The Family Smoking Prevention & Tobacco Control Act)’이 올 여름 하원을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