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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환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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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환자 이용 절차

1단계 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에서 이송(의료급여의뢰서)하고 2단계 2차 의료급여기관 : 병원, 종합병원 에서 이송(의료급여의뢰서)하고 3단계 3차 의료급여기관 :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제3차 진료기관

국립암센터는 2차 의료급여기관입니다. 의료급여환자가 국립암센터 예약 후 첫 내원 시에는 의원,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등)에서 진료를 받으시고 "의료급여의뢰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2차 또는 3차 의료급여기관에 우선 신청, 진료가 가능한 경우
응급의료에관한법률 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분만의 경우
의료급여법시행령 2조제 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142개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 2차 의료급여 기관 또는 3차 의료급여 기관에서 근무하는 수급권자가 그 근무 기관에서 의료급여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 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장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 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한센병환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 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 32조 제 1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의료 급여수급권자가 의료 급여를 받고자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14조에 의한 상이등급을 받은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최종 수정일 : 201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