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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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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

(단위:천원, 명)

지급기준
구분 관련규정상 주요내용 관련규정명 및 해당조문
사내근로복지기금정관 - -
보육비 및 학자금 1. 직원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에 한한다) - 해당직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비 전액(수업료와 학생회비를 포함한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사립학교에 한한다) - 해당직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비 전액(수업료와 학생회비를 포함한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지급하되, 가목의 학교 중 특급지 학교(서울특별시지역에 소재한 학교)의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평생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 - 해당직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학습비납입영수증 또는 학습비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습비 전액을 지급하되, 가목의 학교 중 특급지 학교(서울특별시지역에 소재한 학교)의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라. 국외의 학교로서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학교 - 해당직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비 전액(수업료와 학생회비를 포함한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지급하되, 가목의 학교 중 특급지 학교(서울특별시지역에 소재한 학교)의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국외근무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해당직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비 전액(수업료와 학생회비를 포함한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지급하되, 자녀 1인당 월평균 미화6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국립암센터 보수규정
제27조 1항
주택자금 - -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국립암센터 임,직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진료비 등 감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임,직원 및 그 가족의 진료시 감면을 적용하고 있음. 국립암센터 진료비
감면규칙
생활안정자금 - -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국립암센터의 가족친화적인 환경조성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직원의 자녀 출산 시 격려금을 지급함(2015.01.01. 폐지)직원의 복리후생 증진과 직장 만족도 재고를 위해 직원이 결혼하는 경우 이를 축하하기 위하여 화환을 지급함(2015.01.01. 폐지) 경조사비 지급지침 및
출산격려금 지급지침직원
결혼 관련 화환 지급 안내
선택적 복지제도 정규직 및 임시직에 대하여 지원지원범위 (1P=1,000원) - 기본 500P - 근속포인트 10P(5년이상근무자에만 해당) - 가족포인트 배우자 : 100P, 부모 : 1인당 50P, 만 20세 미만 자녀 중 첫째 : 50P, 둘째 : 100P, 셋째 : 200P단, 임시직의 경우 근무기간에 따라 포인트 월할계산 지급 - 출산격려포인트(자녀 출산 후 신청시 지급) 첫째, 둘째 : 1,010P, 셋째 이상 : 3,030P 국립암센터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지침
기념품비 설(추석) 선물 지급추진(안) -
행사지원비 추계문화행사 계획(안)/종무식,시무식 계획(안)/리더십포럼 계획(안) -
경로효친비 - -
문화여가비 동호회활동비는 동호회에 월회비 1만원 이상을 납부하는 회원수를 기준으로 분기마다 행사를 개최하면 지원함(행사실적이 반드시 있어야 함)일반지원금 지원기준(회비납부인원)20~39인 60만원/분기40~59인 100만원/분기60~79인 140만원/분기80~99인 180만원/분기100인이상 200만원/분기 특별지원금 지원기준(2015.07.01. 시행) - 동호회 정규행사 이외의 특별활동에 대하여 동호회 당 1회에 한하여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함 국립암센터 동호회활동
지원지침
재해보상 - -
재해부조 - -
기타 보육시설관리운영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는 영유아보육법령에 의하여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정하고 있다-통근버스지급기준-당직 및 비상관리 규칙 보육시설관리운영비영유아 보육법 제14조-통근버스지급기준 내원환자와 보호자의 주차 공간 확보 및 직원들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통근버스 운행-당직 및 비상관리 규칙
  • 감독자 : 인사관리팀장/운영지원팀장 이재익/정재성 (031-920-1960/1370)
  • 작성자 : 인사관리팀/운영지원팀 김경태/이승현 (031-920-1968/1375)

최종 수정일 : 2016.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