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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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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정관

제정 2000. 3. 22

개정 2000. 6. 2

개정 2001. 1. 17

개정 2004. 6. 16

개정 2005. 3. 28

개정 2006. 3. 27

개정 2007. 4. 11

개정 2007.12. 28

개정 2009. 8. 24

개정 2010. 6. 3

개정 2011. 6. 1

개정 2011. 8. 1

개정 2012. 3. 13

개정 2012. 8. 16

개정 2012. 12. 28

개정 2013. 12. 31

개정 2014.12. 30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암관리법에 따라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수행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3. 13>

제2조(명칭)

이 법인은 국립암센터(이하 "암센터"라 한다)라 하고, 영문 표기는 "National Cancer Center(약칭 NCC)"로 한다.

제3조(소재지)

암센터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에 두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주소지에 부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8. 24><개정 2010. 6. 3>

제4조(사업)

암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1.6.1, 2012.8.16>

  1. 암의 발생ㆍ예방ㆍ진단ㆍ치료 및 관리 등에 관한 연구
  2. 암환자의 진료
  3. 「암관리법」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재가암환자 관리 사업에 관련된 교육훈련 및 지원 업무
  4. 전공의 및 암관련 의료요원의 수련과 교육
  5. 암의 예방 및 암의 관리에 관한 홍보
  6. 암과 관련된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7. 암과 관련된 국내ㆍ외 협력
  8. 항암제 개발을 비롯한 암의 예방ㆍ진단 및 치료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9. 암관련 병원 개원 및 운영ㆍ지도와 관련된 컨설팅 업무
  10. 「암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른 암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11. 「암관리법」제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암에 관한 각종 사업이 위탁된 경우 당해 사업의 수행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전문개정 2007. 4. 11]
제5조(재산의 구분)

① 암센터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중 이사회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기본재산으로 분류된 것으로 한다.

  1. 정부가 출연하는 재산
  2. 외국정부나 기관, 기타의 자로부터 양여 또는 기부 받은 토지, 건물, 기기, 설비
  3. 정부출연금ㆍ보조금으로 구입한 기기, 설비
  4. 기타 재산
제6조(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처분, 증여, 임대, 담보,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8.24, 2010.6.3>

②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7조(사업연도 및 회계)

① 암센터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암센터의 회계는 기업회계에 의하되 예산 및 회계업무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개정 2009.8.24, 2010.6.3>

제8조(운영재원)

암센터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정부출연금
  2. 기부금
  3. 사업의 수익금
  4. 전년도 이월금
  5. 연구용역 수입금
  6. 기타수입
제9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암센터가 출연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매 사업연도의 4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24, 2010.6.3>

  1. 사업계획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3. 기타 출연금 요구서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제10조(출연금 교부신청)

암센터는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24, 2010.6.3>

제11조(사업계획 등)

① 암센터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예산 총칙으로 원장에 위임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11, 2009.8.24, 2010.6.3>

②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경상경비의 경우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하고 계속 사업으로 승인 받은 경우에는 기 승인받은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09.8.24, 2010.6.3>

③ 제1항의 경우 대학원대학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2.12.28> <개정 2013.12.31>

제12조(결산서의 제출)

① 원장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24, 2010. 6. 3>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당해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감사의 감사보고서 및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 기타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대학원대학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12.28> <개정 2013.12.00.>

제13조(잉여금의 처리)

암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기금 출연 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기타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

제14조(예산외의 채무부담행위)

암센터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채무부담행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8.24, 2010.6.3>

제15조(계속비)

암센터는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암연구를 위하여 암연구의 특성상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는 연구 사업에 대하여는 5년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16조(예비비)

암센터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해의 예산액의 100분의 3이하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비비로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7조(자산의 운용)

암센터의 자산은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다음 방법에 의하여 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입 또는 신탁
  2. 국채, 공채 또는 상장유가증권 매입
  3.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익증권의 매입
  4. 암센터 업무에 사용되는 건물과 그 대지의 취득 및 임대
  5. 기타 이사회에서 의결한 운영방법
제18조(임원)

① 암센터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04. 6. 16>

  1. 이사장 1인
  2. 원장 1인
  3. 이사 9인 이내 (이사장과 원장 및 당연직 이사 포함)
  4. 감사 1인

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19조(이사선임)

①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8.24, 2010.6.3>

② 당연직이사는 기획재정부제2차관, 교육부 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및 원장으로 한다. <개정2009.8.24.,2010.6.3.,2012.3.13.,2013.12.31.,2014.12.30.>

제20조(감사)

①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8.24, 2010.6.3>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

③ 감사가 임기만료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궐위되었을 때에는 궐위된 직후에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그 후임자를 선임하며 후임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감사는 암센터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제4항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 (임원의 자격요건 등)

① 임원의 자격요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 보건에 대한 식견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2. 국립암센터 설립목적과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3. 기관경영에 대한 경륜과 지도력을 가지고 경영혁신을 적극 추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암센터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 12. 28>

제22조(임원의 당연퇴직 및 해임)

①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임원이 제2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②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7, 2009.8.24, 2010.6.3>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제23조(원장의 해임건의)

이사회는 원장이 제22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원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9.8.24, 2010.6.3>

제24조(임원의 보수)

① 원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출석수당과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원장의 보수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8.24, 2010.6.3>

제25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당연직이사가 아닌 이사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8.24, 2010.6.3>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장이 유고일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이사회는 신임 이사장을 지체없이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9.8.24, 2010.6.3>

제26조(이사회)

이사회는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이사장 · 이사(당연직이사 제외)와 감사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원장 추천 및 해임건의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부금의 관리 ·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6. 인사 · 보수 및 회계규정 제 · 개정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9. 정관에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10. 기타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이사회의 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이사장?이사?감사 및 원장의 추천 및 해임, 정관의 변경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사항중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서면결의서는 의사록을 갈음한다. 이 경우 차후로 소집되는 이사회에 원장은 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17>

제29조(이사의 임기)

①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이 아닌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이 아닌 이사는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 선임이 완료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 6. 1><개정 2011. 8. 1>

③ 이사의 임기중 결원이 된 경우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후임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0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되, 정기이사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원장, 감사 또는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1주일전에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을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하고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1조(의사기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그 의사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 2인이상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32조(간사)

이사회의 회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소속직원중에서 원장이 임면한다.

제32조의2(이사회운영규정)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3. 13]

제33조(원장)

①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한다. <개정 2009.8.24, 2010.6.3>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암센터를 대표하며, 암센터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4조(원장의 직무대행)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원장의 임기만료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후임자가 임명된 날 전일까지 그 직무를 연구소장, 부속병원장의 순으로 대행한다.

제35조(기구와 직원의 정원)

① 암센터에는 연구소·부속병원·국가암관리사업본부?기획조정실?사무국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둔다. <개정 2005.3.28, 2007.4.11, 2011.6.1>

② 암센터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제30조에 따른 국제암대학원대학교(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며, 대학원대학의 입학자격·교원·이수과정·학위수여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및 그 부속법령에 따른다.<신설 2011.6.1><개정 2012.8.16, 2012.12.28, 2013.12.31.>

③ <삭제 2014.12.30.>

④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기구의 정원 및 직렬 등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개정 2005.3.28, 2007.4.11, 2009.8.24, 2010.6.3, 2011.6.1, 2012.3.13, 2012.8.16>

제36조(인사위원회)

① 직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를 위하여 암센터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의 위원은 암센터 직원중에서 원장이 임면한다.

④ 인사위원회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37조(직원)

① 암센터에 필요한 직원을 두고 원장이 임면하되, 연구소장 및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1. 6. 1>

② 제35조제2항에 따른 대학원대학의 총장은 원장으로 한다. <신설 2011. 6. 1>

③ 제1항의 직원에 관한 인사, 보수 및 복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개정 2000.6.2, 2009.8.24, 2010.6.3>

④ 대학원대학 교원의 임면?신분보장?징계 등에 관하여는「사립학교법」을 준용한다.<신설 2012.12.28>

제38조(직원의 신분보장)

직원은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퇴직, 계약의 만료 또는 징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39조(직원 겸직)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대학의 총?학장의 허가를 받아 암센터의 연구소 및 부속병원의 연구 및 진료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

제40조(겸직자의 직무와 보수)

①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암센터에 겸직하는 교육공무원은 암센터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암에 관한 연구 또는 진료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겸직자에게는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수이외에 암센터에서 보수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6. 3>

제41조(겸직해제등)

① 원장은 겸직자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암센터에 중대한 손실 및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겸직해제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겸직자의 소속대학 총 · 학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① 암센터는 다른 의료기관이나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암에 관한 의료지식과 암치료 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학ㆍ연구기관 및 의료기관과 인력 및 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3조(업무의 위탁)

암센터는 의료비 등의 수납에 관한 업무를 체신관서 및 금융기관에 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다.

제44조(기금교수)

원장은 제35조제3항 규정에 의한 직원의 정원 범위내에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 암센터의 부담금으로 운영되는 기금교수를 두어 암센터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임용기간, 절차 및 보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개정 2012. 8. 16>

제45조(정관의 변경)

① 암센터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8.24, 2010.6.3>

② 제1항의 결의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제46조(지적재산권)

암센터 직원 및 기타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직무수행 중에 이루어진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의 제소유권은 따로 특별한 계약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암센터의 소유로 하며, 당해직원 및 기타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보상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47조(해산)

① 암센터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산하지 아니한다.

② 암센터 해산시의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제48조(공고방법)

암센터에서 공고할 사항은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간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주된 사무소에서 게시 공고할 수 있다.

제49조(규정의 제정)

이 정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이 정관에서 특히 규정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0. 6. 2>

제50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중 재단법인에관한규정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 8. 24><개정 2010. 6. 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암센터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암센터 설립일로부터 당해 연도말까지로 한다.

② 암센터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이를 집행한다. 다만, 원장은 지체없이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설립당시의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설립위원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제3조(정관작성 및 서명) 암센터의 설립을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위원들이 이에 서명 날인한다.

2000. 3. .

  • 정관작성자 : 국립암센터 설립위원
  • 설립위원장 : 김노경 (서울의대 교수)
  • 설립위원 : 맹광호 (가톨릭의대 교수)
  • " : 정두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약산업단장)
  • " : 김시현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 " : 오대규 (보건복지부 보건증진국장)
부 칙 <2000. 6. 2>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 17>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6. 16>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3. 28>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3. 27>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4. 11>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2. 28>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8. 24>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6. 3>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6. 1>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8. 1>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3. 13 >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8. 16>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2. 28>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2. 31>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30>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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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독자 : 전략기획팀장 이진수 (031-920-1910)
  • 작성자 : 전략기획팀 김규철 (031-920-1915)

최종 수정일 : 201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