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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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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인사규정

제정 2000. 6. 3 국립암센터 규정 제1- 2호

개정 2001. 1.26 국립암센터 규정 제1- 7호

개정 2001. 5. 7 국립암센터 규정 제1-12호

개정 2002. 4.10 국립암센터 규정 제1-17호

개정 2004. 1.19 국립암센터 규정 제1-23호

개정 2007. 4.11 국립암센터 규정 제1-36호

개정 2008.12.15 국립암센터 규정 제1-40호

개정 2009. 8.24 국립암센터 규정 제1-43호

개정 2009.12.30 국립암센터 규정 제1-46호

개정 2010. 6. 3 국립암센터 규정 제1-48호

개정 2011. 6. 1 국립암센터 규정 제1-56호

개정 2011. 8. 1 국립암센터 규정 제1-60호

개정 2012. 3. 13 국립암센터 규정 제1-65호

개정 2012. 8.16 국립암센터 규정 제1-68호

개정 2012.12.28 국립암센터 규정 제1-71호

개정 2013.12.31 국립암센터 규정 제1-78호

개정 2014. 3. 4 국립암센터 규정 제1-82호

개정 2014.12.30 국립암센터 규정 제1-85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암센터 정관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암센터(이하 "암센터"라 한다)의 직원에 대한 인사 관리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28>

제2조(적용대상)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보직, 전직, 전보, 휴직, 복직, 파견, 겸임, 강임, 감봉, 직위해제, 정직, 해임, 파면 및 면직을 명하는 것을 말한다
  2. "승진"이라 함은 현재 보직되어 있는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직"이라 함은 직원에 대하여 특정직위를 부여하고 그 직무를 수행케 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직"이라 함은 직렬을 달리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전보"라 함은 근무부서의 이동을 말한다.
  6. "복직"이라 함은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중에 있는 직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7. "강임"이라 함은 현재 직급보다 하위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8. "영년제 임용"이라 함은 업적이 현저히 우수한 책임연구원을 정년까지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9. 12. 30>
제4조(임용의 원칙)

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임용권 및 임용제청권)

① 원장은 직원의 임용권을 갖는다. 다만, 연구소장 및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1. 6. 1>

② 원장은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직원을 특별채용할 때는 연구소장 · 부속병원장 ·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 · 기획조정실장 · 사무국장 및 대외협력실장으로부터 해당소속직원에 대한 임용제청을 받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2011.6.1, 2012.3.13>

제6조(신분보장)

직원은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퇴직, 계약의 만료 또는 징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7조(인사위원회)

① 원장은 정관 제36조에 의한 직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를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인사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채용, 승진, 특별승진, 연봉액 산정 및 포상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강임, 직권면직, 조기퇴직 및 직위해제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기타 인사위원회의 종류, 구성, 의결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의2(자격심사위원회)

① 원장은 연구직, 의사직, 의학물리학직의 신규채용, 승진 및 전직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격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심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9. 12. 30]

제 2 장 임 용
제1절 채용 및 계약
제8조(채용 및 임용계약)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무성격이 특수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특별채용할 수 있다.

② 직원은 계약에 의하여 임용하고, 임용계약서는 별표1과 같다.

③ 임용계약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2.30, 2012.8.16>

  1. 관리직, 연구직, 의사직, 의학물리학직의 임용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2. 교원의 임용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3. 간호직, 약무직, 보건직, 기술직, 사무직의 최초임용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재계약 임용기간은 정년까지로 한다. <개정 2012. 8. 16>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원장은 재계약 임용기준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계약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9. 12. 30><개정 2009. 12. 30>

⑤ 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0>

  1. 제33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평정과 보수규정 제7조에 의한 업무실적 평가 결과를 종합한 등급이 연속하여 2년이상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등급결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2. 제4항의 재계약임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기타 재계약을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자

⑥ 직원의 임용자격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다만, 교원, 의사직 및 의학물리학직 임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1.5.7, 2012.8.16>
<개정 2001. 5. 7>

⑦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채용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삭제 2004.12.30.>

⑨ 제4항의 재계약임용기준과 절차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9. 12. 30>

⑩ 직원으로 재직 중 원장으로 임명된 자가 임기만료 시에는 임기만료일 다음 날에 원장 임용 전 직급에 상응하는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기 중 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발생으로 인하여 원장직을 사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 12. 30>

제8조의2(영년제 책임연구원)

① 원장은 책임연구원 중 업적이 현저히 우수한 자를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영년제 책임연구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영년제 책임연구원의 임용기준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12. 30]

제8조의3(영년제 임용)

① 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 업적이 우수한 자를 영년제 임용심사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영년제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영년제의 임용기준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8. 16]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신체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자
제10조 (수습임용)

신규채용자에게는 직무수습을 위하여 3개월동안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수습기간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8조제3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

  1. 근무능력이 당해 직무를 감당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2. 원으로서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기타 정규직원으로 부적당하다고 판정되었을 때
제11조(고문 및 자문위원 등)

① 원장은 법률, 회계, 노무 및 암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고문 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문,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의2(석좌제도)

① 원장은 암 연구분야 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전문가(국립암센터 연구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석좌연구원의 칭호를 부여하고 이에 부응하는 처우를 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암 관리 및 연구분야의 권위자로서, 교육·연구경험이 풍부하여 대학원대학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석좌교수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12. 8. 16>

③ 석좌연구원 및 석좌교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 8. 16>
[본조신설 2012. 3. 13]

제11조의3(겸임교원 등)

① 원장은 대학원대학의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겸임교원·명예교수·시간강사 및 초빙교원 등(이하 "겸임교원 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교원 등의 채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8. 16]

제12조(비정규직원의 채용)

① 원장은 암센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비정규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정규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 2 절 시 험
제13조(시험의 종류)

시험은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으로 구분하여 직렬별, 직급별로 실시한다.

제14조(시험방법)

① 신규채용시험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 및 신체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소요경비, 소요시간 및 행정능률 등을 고려하여 시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7조 규정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실시하는 승진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되, 실기시험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험실시방법, 시험과목, 구비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합격자결정)

합격자 결정은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 다만, 시험성적이 전과목 총점의 6할미만이거나, 4할미만의 득점과목이 있는 자는 합격자로 할 수 없다.

제 3 절 승 진
제16조(승진의 원칙)

승진은 업무능력, 경력, 교육훈련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승진방법)

직원을 승진임용할 때는 동일직렬의 바로 하위직급에서 재직하는 직원을 임용하되 승진후보자명부를 기초로 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원장이 행한다. 다만, 원장은 승진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적순위에 따라 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18조(승진소요 최저연수)

① 직원의 직렬별, 직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19, 2012.8.16>

  1. 연구직
    가. 수석연구원 : 책임연구원경력 5년이상
    나. 책임연구원 : 선임연구원경력 4년이상
    다. 선임연구원 : 주임연구원경력 3년이상
    라. 주임연구원 : 연구원경력 3년이상
  2. 교원
    가. 교 수 : 부교수 경력 5년이상
    나. 부교수 : 조교수 경력 4년이상
  3. 간호, 약무, 사무, 기술, 보건직
    가. 1급 : 2급직급 경력 3년이상
    나. 2급 : 3급직급 경력 4년이상
    다. 3급 : 4급직급 경력 3년이상
    라. 4급 : 5급직급 경력 3년이상
    마. 5급 : 6급직급 경력 3년이상
    바. 6급 : 7급직급 경력 2년이상

② 징계처분기간, 휴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08.12.15, 2011.8.1., 2012.12.28., 2014.3.4>

  1.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한 기간
  2. 직무로 인한 부상과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기간 <개정 2008.12.15, 2011.8.1>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기간
제19조(특별승진)

① 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1. 암센터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
  2. 무성적 또는 업무수행 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암센터에 공적을 남긴 직원으로서 순직한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특별승진에 해당하는 자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특별승진한다.

③ 특별승진은 1회에 1직급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승진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할 수 없다

  1.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휴직, 직위해제 또는 수습임용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가. 정직 : 1년 6월
    나. 감봉 : 1년
    다. 견책 : 6월
제21조(대우직원의 선발)

① 당해 직급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는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직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 대우직원의 선발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4 절 보직관리 · 강임
제22조(보직의 원칙 및 기준)

① 원장은 직원에 대하여 직제규정 제11조 내지 제1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직원의 보직 부여시에는 당해 직원의 전공분야, 교육훈련,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되, 보직기간은 1년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③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보직없이 근무하게 할 수 있다.

  1. 직제의 신설, 개폐시 그 준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월이내
  2.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파면 또는 직위해제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되어 복직되는 경우 그 직급의 정원에 최초의 결원이 생길때 까지로 한다.
  3. 직제규정에 의한 정원을 초과 운영하고 있는 경우 6월이상 휴직 또는 장기파견자가 복직할 때 그 직급의 정원에 최초의 결원이 생길때 까지로 한다.
제23조(전보)

원장은 직제규정에서 정한 부서를 달리하는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보할 수 있다.

제24조(파견근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1. 타부서 업무량이 일시적으로 과다하여 지원이 필요할 때
  2. 특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내 또는 국외에 파견이 필요할 때
  3.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원장은 암센터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정부 등 외부기관에 파견인력(기금교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근무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직무대리 및 겸임)

원장은 직원이 결원되거나 교육, 휴직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를 대리하게 하거나 겸임시킬 수 있다.

제26조(강임)

① 원장은 직제와 정원의 조정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강임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강임할 수 있다.

② 직원을 강임할 때는 동일 직종의 바로 하위직급에 임용하여야 하며, 강임된 자는 상위직급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우선하여 승진 임용하여야 한다.

제 3 장 보 수
제27조(보수규정)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보수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실비보상 등)

원장은 직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보상을 위한 수당을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복무 및 교육 등
제29조(직원의 복무)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복무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교육)

① 직원에 대하여 담당직무와 관련된 학식, 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 등 자질향상을 위하여 일정기간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평가를 하거나 해외 또는 교육기관에 파견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교육의 실시시기, 방법, 해외연수 등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제안제도)

① 직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암센터운영의 능률향상과 경비의 절약을 기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운영한다.

② 제안제도의 운영,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2조(능률증진)

① 원장은 직원의 근무능률증진을 위하여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 기타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일정기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 연구능력 고양 및 신치료기술 습득 등 능률증진을 위하여 연구년 및 해외연수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09. 12. 30>

③ 연구년 및 해외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9. 12. 30>

제 5 장 근무평정
제33조(평정대상)

직원의 근무평정은 관리직을 제외한 직원을 대상으로 직렬별, 직급별로 구분하여 평정한다.

제34조(평정의 원칙)

원장은 직원의 근무평정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1. 평정권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신뢰성과 타당성 있게 평정하여야 한다.
  2. 평정대상자의 근무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3. 담당직무의 내용과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제35조(평정방법)

① 직원의 근무평정은 당해직원의 근무성적평정, 교육훈련성적평정, 가점평정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직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연1회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평정할 수 있다.

제36조(승진후보자 명부)

원장은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직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37조(평정자료의 활용)

직원의 근무평정자료는 임용, 연봉조정 등 각종 인사관리 자료로 활용한다.

제38조(평정기준 및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설치 등)

근무성적평정에 따른 평정 요소별 기준, 평정방법, 평정시기 및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 6 장 포상과 징계
제39조(포상)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 또는 부서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암센터의 명예를 높이거나, 발전에 공헌한 업적이 있는 경우
  2. 근무성적 또는 교육성적이 우수하고 성실하게 근무하여 타직원의 모범이 되는 경우
  3. 업무상 유익한 발명, 발견 또는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암센터의 예산절감이나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② 암센터의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내 · 외 인사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또는 상장수여로 행하며 부상으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포상은 인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원장이 행한다.

제40조(징계의 대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제규정에 정하고 있는 직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암센터에 손해를 끼쳤을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3일이상 무단결근할 때
제41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하고,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으로 경징계는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1. 파면 : 직원으로서의 신분박탈
  2. 해임 : 그직을 면함.
  3. 정직 : 1월이상 6월이내로 하고 그 기간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4. 감봉 : 1월이상 6월이내의 기간으로 함
  5. 견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함.

② 직원이 2년이내에 2회이상 징계될 경우에 그 횟수에 따라 가중징계를 할 수 있다.

③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상의 공적으로 암센터의 발전에 기여하고 포상을 받은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승진의 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42조(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징계위원회는 중앙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징계위원회 구성 및 징계양정기준과 가중 또는 감경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3조(징계의결요구)

① 원장은 제40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징결의결요구서에 그 징계사유를 입증할 만한 내용을 명시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야 한다.

제44조(징계의결기간)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5조(징계대상자의 진술)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3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46조(징계의결)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한다.

제47조(의결통보 및 집행)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 결과를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계요구권자는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48조(재심청구)

① 징계처분대상자가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징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중앙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중앙징계위원회는 재심의 요구 및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징계요구권자 및 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9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하지 못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의 경우는 5년으로 한다.

제50조(손해배상)

① 직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암센터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징계를 받은 직원이 암센터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제 7 장 휴직 및 퇴직 등
제51조(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원장은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2. 60일이상의 병가를 얻어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3. 신체 · 정신상의 장애가 있어 장기요양을 요할 때
  4. 천재 · 지변 또는 전시 ·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
  5.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②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 원장은 암센터의 운영상태를 감안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3호의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원장은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5, 2010.6.3, 2011.8.1,2014.3.4>
  1. 외국의 대학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연구기관에 유학(개인자격)을 하게된 때
  2.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본인이 원할 때
  3. 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원할 때 <개정 2008. 12. 15><개정 2011. 8. 1>
  4. 초과인력 해소 등을 위해 필요하고 본인이 무급휴직을 원할 때
  5. 창업지원규정에 의한 창업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할 때
제52조(휴직기간)

직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12.15, 2010.6.3, 2012.12.28>

  1. 제51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의무기간이 만료될 때 까지로 한다.
  2. 제51조제1항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6월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6월이내의 범위내에서 원장의 허락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5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제5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학위취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5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직기간중 총2년을 초과할 수 없다.
  6. 제5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7. 제5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8. 제51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의 승인을 얻어 1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53조(휴직의 효력 및 복직)

① 휴직중에는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직원이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기간중 그 사유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원장은 지체없이 복무를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복직을 하고자 하는 자는 휴직기간 만료일전 1월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직위해제)

① 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를 명할 수 있다.

  1.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3. 소속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4.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과 태도가 극히 불량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위해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없이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직위해제의 명령을 받은 자가 6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에는 6월이 경과한 날로 당연면직된다.

제55조(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한다.

  1. 정년에 도달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임용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비정규직원으로 채용된 자에 한함.)
  5.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계약이 거부된 때
제56조(조기퇴직)

근속년수가 1년이상인 자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과원이 되었을 때는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7조(직권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원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2. 휴직기간 만료후에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휴직기간 만료 또는 소멸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복직원을 제출치 않았을 때
  3. 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에 있는 자가 그 기간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4. 당해 직종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또는 자격이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5. 무단결근일수가 계속하여 7일이상일 때
  6. 수습기간중 수습태도나 성적이 극히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원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직원을 직권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은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로 본다.

제57조의2(의원면직)

① 직원이 원에 의하여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일 전까지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예정자는 퇴직일까지 제규정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30.]

제57조의3(의원면직 제한)

원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직원이 제41조제1항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 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내부감사 또는 감독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중인 경우
    [본조신설 2014.12.30.]
제58조(겸직해제)

원장은 겸직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겸직을 해제할 수 있다.

  1. 근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2.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3. 소속직원에 대한 지휘감독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4. 정관 또는 암센터의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제59조(정년)

① 직원의 직급별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구직으로서 진료를 겸임하는 자의 정년은 의사직 정년을 적용한다. <개정 2001.5.7, 2004.1.19, 2005.3.28, 2009.12.30, 2011.6.1, 2012.3.13, 2012.8.16, 2013.12.31.>

  1. 의사직, 수석연구원, 의학물리학직 : 65세
  2. 교원 : 65세
  3. 영년제 책임연구원 : 62세
  4. 연구소장, 부속병원장,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 기획조정실장, 사무국장, 대외협력실장, 책임연구원, 3급이상 직원 : 60세
  5. 책임연구원 이하 및 1급이하 직원 : 60세

② 정년퇴직 기준일은 생년월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교원은 생년월일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개정 2012. 8. 1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예정자에 대하여는 퇴직예정일 전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로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07.4.11> <개정 2009.8.24, 2010.6.3>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로연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신설 2007.4.11>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로연수의 실시방법·내용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7.4.11>

제 8 장 보 칙
제60조(인사기록)

원장은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직원의 인적사항, 근무사항 및 기타 인사관리상의 필요한 제반내용을 기록 · 유지하여야 한다.

제61조(규칙)

이 규정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규칙으로 정하되, 교원의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2.8.1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국립암센터 개원준비위원회 및 준비본부설치 ? 운영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립암센터 개원준비요원으로 임명한 보건복지부 공무원 및 국립암센터 개원준비본부장이 보건복지부 보건증진국장과 협의하여 국립암센터 개원준비요원으로 채용한 자로서 이 규정 시행당시 국립암센터 요원으로 근무중인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다른 기관에 소속되었던 자의 임용일자는 해당기관을 퇴직한 날로 본다.

부 칙 < 2001. 1. 26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 2001. 5. 7 >

(시행일)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2. 4. 10 >

(시행일)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4. 1. 19 >

(시행일)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7. 4. 11 >

(시행일)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8. 12. 15 >

(시행일) 이 규정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9. 8. 24 >

(시행일) 이 규정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9. 12. 30 >

(시행일) 이 규정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0. 6. 3 >

(시행일)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1. 6. 1 >

(시행일)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1. 8. 1 >

(시행일)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2. 3. 13 >

(시행일)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2. 8. 16 >

(시행일)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2. 28 >

(시행일)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2. 31 >

(시행일)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3. 4 >

(시행일)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30 >

(시행일)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09. 12. 30.,2014. 3. 4.>
(인사규정 제8조제3항1호 적용자)

임 용 계 약 서 (제8조제2항관련)

 

국립암센터 인사규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립암센터원장(이하"갑"이라 한다)과 __________(이하"을"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임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간에 체결하는 채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 및 계약기간) "을"의 직급은 ___직___급으로 하고, 계약기간은____년__월__일부터 ____년__월__일까지로 한다.

제3조(업무수행방법) "을"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갑" 또는 "갑"의 위임을 받은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4조(근로조건) "을"의 업무수행에 대한 계약기간동안의 보수는 국립암센터 보수규정에 따르며, 복무등 근무에 따른 제반사항은 국립암센터 제규정에 따른다. 이에 관해서는 "갑"이 국립암센터 제규정을 "을"에게 제시하여 확인함으로써 서면명시를 대신한다.

제5조(관할법원) "갑"과"을"쌍방간에 본 계약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는 상호 합의하에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갑"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6조(정기업적평가) "을"이 영년제 책임연구원으로 임용된 경우 임용 후 7년마다 정기적으로 업적평가를 받아야 하며, 을의 업적평가결과 연구업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연구수행 의사가 없는 경우 "갑"은 을의 영년제 임용을 취소하고 재계약임용 대상자로 전환시킬 수 있다.

제7조(해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계약기간 도래전이라 하더라도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고할 수 있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2.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이 종료된 경우에 복직할 수 없거나 복직하지 아니할 때
3. 수습임용자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할 때 ② "을" 이 제4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때에는 이 계약에도 불구하고 해고된 것으로 본다.

제8조(계약의 해지)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갑"과 "을"은 계약만료일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해지 통보함으로써 본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9조(보칙)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국립암센터 제규정 및 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사항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이를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
      국립암센터 원장 (직인)
"을"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사규정 제8조제3항제2호 적용자) <신설 2014. 3. 4.>
임 용 계 약 서 (제8조제2항관련)

 

국립암센터 인사규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립암센터원장(이하"갑"이라 한다)과 (이하"을"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임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간에 체결하는 채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 및 계약기간) "을"의 직급은 ____직 ____급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____년 __월 __일부터 ____년 __월 __일까지로 한다.

제3조(업무수행방법) "을"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갑"또는"갑"의 위임을 받은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4조(근로조건) "을"의 업무수행에 대한 계약기간동안의 보수는 국립암센터 보수규정에 따르며, 복무등 근무에 따른 제반사항은 국립암센터 제규정에 따른다. 이에 관해서는 "갑"이 국립암센터 제규정을 "을"에게 제시하여 확인함으로써 서면명시를 대신한다.

제5조(관할법원) "갑"과"을"쌍방간에 본 계약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는 상호 합의하에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갑"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6조(정기업적평가) "을"이 영년제 교원으로 임용된 경우 임용 후 7년마다 정기적으로 업적평가를 받아야 하며, 을의 업적평가결과 교육·연구업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교육·연구수행 의사가 없는 경우 "갑"은 을의 영년제 임용을 취소하고 재계약임용 대상자로 전환시킬 수 있다.

제7조(해고)①"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계약기간 도래전이라 하더라도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고할 수 있다
.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2.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이 종료된 경우에 복직할 수 없거나 복직하지 아니할 때

②"을"이 제4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때에는 이 계약에도 불구하고 해고된 것으로 본다.

제8조(계약의 해지)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갑"과 "을"은 계약만료일 2개월 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해지 통보함으로써 본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9조(보칙)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국립암센터 제규정 및 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사항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이를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
      국립암센터 원장 (직인)
"을"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사규정 제8조제3항제3호 적용자)
임 용 계 약 서 (제8조제2항관련)

 

국립암센터 인사규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립암센터원장(이하"갑"이라 한다)과 (이하"을"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임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간에 체결하는 채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 및 계약기간) "을"의 직급은 _____직_____급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____년 __월 __일부터 ____년 __월 __일까지로 또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

제3조(업무수행방법) "을"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갑"또는"갑"의 위임을 받은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4조(근로조건) "을"의 업무수행에 대한 계약기간동안의 보수는 국립암센터 보수규정에 따르며, 복무등 근무에 따른 제반사항은 국립암센터 제규정에 따른다. 이에 관해서는 "갑"이 국립암센터 제규정을 "을"에게 제시하여 확인함으로써 서면명시를 대신한다.

제5조(관할법원) "갑"과"을"쌍방간에 본 계약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는 상호 합의하에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갑"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6조(해고)"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계약기간 도래전이라 하더라도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고할 수 있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2.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이 종료된 경우에 복직할 수 없거나 복직하지 아니할 때
3. 수습임용자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할 때

②"을"이 제4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이 계약에도 불구하고 해고된 것으로 본다.

제7조(계약의 해지)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갑"과 "을"은 계약만료일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해지 통보함으로써 본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8조(보칙)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국립암센터 제규정 및 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사항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이를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
      국립암센터 원장 (직인)
"을"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별표 2) <개정 2004.1.19, 2007.4.11, 2009.12.30, 2011.6.1, 2012.8.16, 2012.12.28>
임용자격기준(제8조제6항관련)

 

1-1. 연구직(연구소)

직 급 임 용 기 준
수석연구원 최근 5년간 논문, 저서 발표실적이 11점 이상이며, 그중 4점이 1급 학술지의 제일 (책임)저자로서 박사학위 취득 후 11년이 경과한 자
책임연구원 최근 4년간 논문, 저서 발표실적이 5점 이상이며, 그중 2점이 1급 학술지에 제일 (책임)저자로서 박사학위 취득 후 6년이 경과한 자 또는 최근 10년간 특허 실적이 10점 이상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 6년이 경과한 자
선임연구원 최근 3년간 논문, 저서 발표실적이 3점 이상이며, 그중 1편은 1급 학술지에 제일 (책임)저자로서 박사학위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자 또는 최근 10년간 특허 실적이 5점 이상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자
주임연구원 최근 3년간 논문, 저서 발표실적이 2점 이상이며, 그중 1편은 1급 학술지에 제일 (책임)저자로서 박사학위 취득 자 또는 최근 5년간 특허 실적이 2점 이상으로 박사학위 취득자
연 구 원 관련분야 학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당해 연구수행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관련분야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한 경력이 있는 자


- 산정기준

직 급 임 용 기 준
논 문 1. IF별 점수
① SCI급 학술지 IF 20이상 : 3점
② SCI급 학술지 IF 10이상~20미만 : 2점
③ SCI급 학술지 IF 4이상~10미만: 1점
④ SCI급 학술지 IF 1이상~ 4미만: 0.7점
⑤ SCI급 학술지 IF 1미만 : 0.4점
⑥ SCI급 미등재 학술지 : 0.2점

2. e-published 논문포함 (accepted 논문은 제외)
저 서 1인 단독저서 3점, book chapter 0.5점
특 허 국제등록 2점, 국내등록 0.5점, 국제 및 국내출원 0.25점
※ 국제등록특허는 1급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으로 인정한다.
비 고 1. Authorship에 따른 점수 인정도 : 제일(책임)저자일 경우 100%, 그 외는 50% 인정
2. SCI급 학술지에는 SCI, SCI-E, SSCI를 포함한다.
3. 1급 학술지 게재논문이란 Impact Factor(IF) 4점 이상의 SCI급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또는 해당분야
   IF 상위 20%이내의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 연구직 중 의사 및 간호사인 직원과 인력 수급 상 특히 필요한 분야 전문직원의 임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2. 연구직(국가암관리사업본부)

직 급 임 용 기 준
수석연구원 1. 채용예정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또는 전문의) 취득 후 11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 · 연구 실적이 있는 자
2. 국가암관리사업본부 책임연구원에 상응한 5년 이상 경력 또는 연구 실적이 있는 자
3. 기타 위 각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책임연구원 1 채용예정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또는 전문의) 취득 후 6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 · 연구실적이 있는 자
2. 국가암관리사업본부 선임연구원에 상응한 4년 이상 경력 또는 연구 실적이 있는 자
3. 기타 위 각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선임연구원 1. 채용예정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또는 전문의) 취득 후 2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 · 연구 실적이 있는자
2. 국가암관리사업본부 주임연구원에 상응한 3년 이상 경력 또는 연구 실적이 있는자
3. 기타 위 각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주임연구원 1. 채용예정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의사로서 당해 분야의 경력 · 연구 실적이 있는 자
2. 국가암관리사업본부 연구원에 상응한 3년 이상 경력 또는 연구 실적이 있는 자
3. 기타 위 각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연 구 원 1. 채용예정 분야와 관련된 학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 당해 연구수행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
2. 채용예정 분야와 관련된 전문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당해분야의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3. 기타 위 각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다만, 연구실적 등 세부기준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3. 교원(국제암대학원대학교)

직 급 임 용 기 준
교수 1.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14년 이상 당해분야의 교육 · 연구 경력 및 실적이 있는 자
2. 기타 위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부교수 1.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9년 이상 당해분야의 교육 · 연구 경력 및 실적이 있는 자
2. 기타 위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조교수 1.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상 당해분야의 교육 · 연구 경력 및 실적이 있는 자
2. 기타 위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다만, 연구실적 등 세부기준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간호 · 약무 · 보건 · 기술 · 사무직
직 급 임 용 기 준
1 급 1. 국가 및 지방공무원 4급으로 재직한 자 또는 5급으로 7년이상 재직한 자
2.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부장급으로 4년이상 재직한 자
3. 본 센터에서 2급 직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자
4. 기타 전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어 본 센터의 전형에 합격한 자
2 급 1. 국가 및 지방공무원 5급으로 재직한 자 또는 6급으로 5년이상 재직한 자
2.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과장급으로 4년이상 재직한 자
3. 본 센터에서 3급 직원으로 4년이상 근무한 자
4. 기타 전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어 본 센터의 전형에 합격한 자
3 급 1. 국가 및 지방공무원 6급으로 재직한 자 또는 7급으로 5년이상 재직한 자
2.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계장(수간호사)급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
3. 본 센터에서 4급 직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자
4. 기타 전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어 본 센터의 전형에 합격한 자
4 급 1. 국가 및 지방공무원 7급으로 재직한 자 또는 8급으로 5년이상 재직한 자
2.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해당분야 7년이상 재직한 자
3. 본 센터에서 5급직원으로서 3년이상 근무한 자
4. 기타 전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어 본 센터의 전형에 합격한 자
5 급 1. 국가 및 지방공무원 8?9급으로 재직한 자 또는 기능직으로 5년이상 재직한 자
2.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해당분야 3년이상 재직한 자
3. 본 센터에서 6급 직원으로 2년이상 근무한 자
4. 기타 전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어 본 센터의 전형에 합격한 자
6 급 1.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해당분야 면허(자격)를 소지한자
2. 본 센터에서 7급 직원으로 2년이상 근무한자
3. 기타 전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어 본 센터의 전형에 합격한 자
7 급 1.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2. 기타 전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어 본 센터의 전형에 합격한 자
  • 감독자 : 전략기획팀장 이진수 (031-920-1910)
  • 작성자 : 전략기획팀 김규철 (031-920-1915)

최종 수정일 : 2016.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