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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소개

복리후생관련 8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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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급여 지급기준

임원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
정부순지원수입
사유 급여 지급기준 지급기간 근거규정
업무상 공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름 6월(6월연장가능) 인사규정 제52조,
보수규정 제15조
업무외 질병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연봉월액의 60%지급(결핵성질환의 경우 70%) 6월(6월연장가능) 인사규정 제52조,
보수규정 제15조
병역 휴직 - - -
고용 휴직 - - -
유학 휴직 - - -
연수 휴직 - - -
육아 휴직 - - -
가족 간호 휴직 - - -
해외 동반 휴직 - - -
(기관고유사유) - - -
무기계약직
정부순지원수입
사유 급여 지급기준 지급기간 근거규정
업무상 공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름 6월(6월연장가능) 인사규정 제52조,
보수규정 제15조
업무외 질병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연봉월액의 60%지급(결핵성질환의 경우 70%) 6월(6월연장가능) 인사규정 제52조,
보수규정 제15조
병역 휴직 - - -
고용 휴직 - - -
유학 휴직 - - -
연수 휴직 - - -
육아 휴직 - - -
가족 간호 휴직 - - -
해외 동반 휴직 - - -
(기관고유사유) - - -
비정규직
정부순지원수입
사유 급여 지급기준 지급기간 근거규정
업무상 공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름 6월(6월연장가능) 인사규정 제52조,
보수규정 제15조
업무외 질병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연봉월액의 60%지급(결핵성질환의 경우 70%) 6월(6월연장가능) 인사규정 제52조,
보수규정 제15조
병역 휴직 - - -
고용 휴직 - - -
유학 휴직 - - -
연수 휴직 - - -
육아 휴직 - - -
가족 간호 휴직 - - -
해외 동반 휴직 - - -
(기관고유사유) - - -

휴직급여 지급현황

임원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

(단위:명,천원)

정부순지원수입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15년 업무상 공상 - - -
업무외 질병 8,943 1 8,943
병역 휴직 - - -
고용 휴직 - - -
유학 휴직 - - -
연수 휴직 - - -
육아 휴직 - - -
가족 간호 휴직 - - -
해외 동반 휴직 - - -
(기관 고유사유) - - -
2014년 업무상 공상 - - -
업무외 질병 1,559 1 1,559
병역 휴직 - - -
고용 휴직 - - -
유학 휴직 - - -
연수 휴직 - - -
육아 휴직 - - -
가족 간호 휴직 - - -
해외 동반 휴직 - - -
(기관 고유사유) - - -
2014년 업무상 공상 - - -
업무외 질병 1,559 1 1,559
병역 휴직 - - -
고용 휴직 - - -
유학 휴직 - - -
연수 휴직 - - -
육아 휴직 - - -
가족 간호 휴직 - - -
해외 동반 휴직 - - -
(기관 고유사유) - - -
2013년 업무상 공상 - - -
업무외 질병 - - -
병역 휴직 - - -
고용 휴직 - - -
유학 휴직 - - -
연수 휴직 - - -
육아 휴직 - - -
가족 간호 휴직 - - -
해외 동반 휴직 - - -
(기관 고유사유) - - -
2012년 업무상 공상 - - -
업무외 질병 - - -
병역 휴직 - - -
고용 휴직 - - -
유학 휴직 - - -
연수 휴직 - - -
육아 휴직 - - -
가족 간호 휴직 - - -
해외 동반 휴직 - - -
(기관 고유사유) - - -
2011년 업무상 공상 - - -
업무외 질병 - - -
병역 휴직 - - -
고용 휴직 - - -
유학 휴직 - - -
연수 휴직 - - -
육아 휴직 - - -
가족 간호 휴직 - - -
해외 동반 휴직 - - -
(기관 고유사유) - - -

무기계약직 해당사항 없음

비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 감독자 : 인사관리팀장/운영지원팀장 이재익/정재성 (031-920-1960/1370)
  • 작성자 : 인사관리팀/운영지원팀 김경태/이승현 (031-920-1968/1375)

최종 수정일 : 2016.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