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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관리사업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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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국가 암생존자 통합지지체계 구축을 통한 암생존자와 가족의 건강증진 및 학교‧사회복귀 도모

법적근거

암관리법 제12조의2(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에 따라 중앙 및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운영

제12조의2(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생존자(암환자 중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말기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강증진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지(支持) 사업(이하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10.>

   1. 암생존자의 건강관리와 학교복귀 및 직업복귀에 대한 상담ㆍ교육
   2. 암생존자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그 밖에 암생존자의 건강증진 및 사회복귀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암센터와 지역암센터를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와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또는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와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운영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대상자

암을 진단 받고 완치 목적의 주요 치료(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 등)을 마친 암환자(성인, 소아청소년*)와 가족

※ 제외 대상
  • 1)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 등의 암 치료 중인 암환자
  • 2)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서비스 대상 암환자
  • 3) 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하여 급성 합병증의 문제가 있는 암환자(소아청소년만 해당함)
         * 소아청소년암으로 진단받은 암생존자는 20세 이상이어도 소아청소년팀의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

※ 20세 이상의 암생존자는 성인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나, 본인이 원할 경우 소아청소년팀의 프로그램에도 참여 가능

암생존자 통합지지 서비스 제공 절차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는 암생존자의 자가평가를 통해 암생존자가 경험하는 주요 문제를 파악하여 운동, 영양․식생활, 피로, 심리지지, 사회복귀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심층상담, 암생존자 클리닉 진료, 지역사회기관 연계 등을 제공

성인 암생존자 통합지지 서비스 제공 절차

<성인 암생존자 통합지지 서비스 제공 절차>

소아청소년 암생존자 통합지지 서비스 제공 절차

<소아청소년 암생존자 통합지지 서비스 제공 절차>

암생존자관리전문가양성과정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전담인력과 지역사회 관련자를 대상으로 암생존자와 가족의 건강증진 및 사회복귀 등을 위한 교육 제공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홍보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암생존자 통합지지 서비스 이용을 원하시는 경우, 가까운 권역센터를 방문하거나 대표번호(1577-9740)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안내 지도이미지

최종 수정일 : 2024.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