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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소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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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 관련 법률:『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아래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 부정청탁
    ·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자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 금품등 수수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자
    ·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 신고 : 국립암센터 감사팀 방문
  • 우편 신고 : (1040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 국립암센터 감사팀

신고서 양식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최종 수정일 : 2017.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