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구제제도 안내
국립암센터에서는 임직원, 협력사, 지역주민, 고객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업무수행과정에서 인권침해 행위와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인권경영위원회를 통해 인권침해행위와 차별에 대한 시정 및 조치를 취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 신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정보는 관련 규정에 의해 비밀이 보장 됩니다.
※ 신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정보는 관련 규정에 의해 비밀이 보장 됩니다.
신청방법
- 방 문 : 인권센터(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64 국립암센터 별관 5층)
- 전 화 : 031-920-0469(인권경영담당자 직통)
- 팩 스 : 031-920-0371
- 이 메 일 : humanrights@ncc.re.kr
처리절차
- ① 본인뿐만 아니라 일반고객, 단체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② 신고인 또는 피해자 상담을 통해 인권침해 관련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③ 인권경영위원회를 통하여 사건 검토 후 인권침해 여부를 심의하고, 인권침해라고 할 때 구제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의결합니다.
- ④ 인권경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를 원장에게 보고하고, 시정을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