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는 내부 연구자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국립암센터 ‘공익적암연구사업’과 정부에서 국내 학·연·산의료계
소속
암 연구자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관리업무를 각각 수행하고 있음
구 분 | 보건복지부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Extramural Progr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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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 국내 산·학·연 소속 암연구자의 암연구 수행 지원을 통한 국내 암연구 진흥 및 기반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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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국내 학·연·산·의료계 소속 암 전문가 (국립암센터 연구자는 참여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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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 | 보건복지부 | |
사업 관리 |
기획/ 평가/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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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 - 국립암센터 | |
근거 | - 암관리법 제9조, 보건복지부 고시 | |
착수년도 | - 1996년도 | |
연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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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선정 절차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및 암정복추진기획단의 평가와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 결과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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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 보건복지부 국가암관리종합계획(1996년 수립) - 암관리법 제9조 - 암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 -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 |
사업 추진 방향
- 암 발생률 및 사망률 감소 및 치료율 제고와 직결되는 4대 연구분야를 선택하여 집중 수행
- 기초연구와 임상연구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 환자 치료 수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이행성 연구에 중점
- 암 관련 기술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 생명공학 분야의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실용화 과제 수행 및 지원
- 국립암센터 자체 연구자원과 외부 연구자원의 상호보완적 활용으로 연구개발 성과 극대화
- 공익적암연구사업 : 암연구기반구축 및 국가암관리 사업 기획·평가 등
-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 국내 암연구수준 향상 및 저변 확대 위한 암연구자의 연구활동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