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암센터의 영상처리기기 설치 운영함으로써 방범 및 도난방지, 사고위험요소의 발생을 사전에 감지 및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및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제2조(관련법규)
- 방침은 다음 각 호의 법과 규칙 등에 준하여 작성된다.
- 1. 법률 제14839호「개인정보보호법」
- 2. 대통령령 제29421호「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 3. 행정안전부령 제14호「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 4. 행정안전부고시 제 2017-1호「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조(관리 및 운영)
-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책임자 및 시설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책임자는 운영지원팀장, 시설관리책임자는 안전시설관리팀장으로 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열람은 운영지원팀장에게 권한이 있다.
- 2. 안전시설관리팀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시설관리, 그리고 화상정보의 수집 처리 전반에 걸친 총괄적으로 관리한다.
-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유지보수 및 관리는 안전시설관리팀에서 수행하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접근권한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장비 | 운영-관리부서 | 접근권한 담당자 | 연락처 | |
---|---|---|---|---|
운영 | 시설관리 | |||
영상정보처리기기 | 운영지원팀 | 안전시설관리팀 | 박동규 | 031-920-1994 |
- ② 국립암센터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의 대수, 위치,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국립암센터의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입․출입구, 병동복도, 주차장, 연구실, 엘리베이터홀 등에 방범 및 시설관리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설치위치 | 촬영범위 | 설치대수 |
---|---|---|
병원동 | 출입구, 복도, 엘리베이터, 주차장, | 220 |
연구동 | 출입구, 복도, 엘리베이터, 주차장, | 169 |
검진동 | 출입구, 복도, 엘리베이터 | 76 |
행정동 | 출입구, 복도 | 18 |
합 계 | 483 |
-
- 2. 화상정보의 보관, 관리 장소는 병원동 및 검진동의 감시실이며, 녹화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약 3개월이다. 단 시스템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 ③ 국립암센터내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및 촬영구역을 공지한 안내판을 게시하며, 안내판에 표시될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안내판의 규격 : 가로 400mm * 세로 500mm
- 2. 부 착 장 소 : 병원동, 연구동, 검진동
- 3. 부 착 내 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안내 | |
---|---|
목 적 | 방범 및 시설관리 |
설 치 장 소 (촬영범위) | 국립암센터 내, 주차장 |
촬 영 시 간 | 24시간 연속촬영 / 녹화 |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 안전시설관리팀장 : 031-920-1990 |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대한 내용절차및방법)
- ① 정보주체는 화상 녹화된 정보에 대한 존재확인, 열람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영상정보 청구서를 작성하여,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운영지원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열람할 수 있고,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으로 관리 한다.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지원팀장은 정보주체의 열람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3. 정보를 열람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③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삭제, 열람 등의 요구 거부 시 운영지원팀장은 정보주체에게 거부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제3자에 의한 화상정보의 열람 및 재생을 위한 절차 및 방법)
- ①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제3자의 화상정보 열람 시에는 운영지원팀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운영지원팀장 및 관리책임자 입회하에 열람이 가능하다.
- ③ 제3자의 화상정보 열람 요구를 운영지원팀장이 거부할 시 운영지원팀장은 그 사유를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중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7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 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