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배경 및 목적
- 배경
- 암 발생 및 사망의 증가와 고액의 암 의료비로 인해 환자 및 가족, 국가의 암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 목적
-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의료이용 장벽을 낮춰 암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업 수행 근거
- 암관리법 제13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암환자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이하 “암환자등”이라 한다)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⑥ (생략)
제13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대상자
소아 암환자와 성인 암환자(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소아 암환자 | 성인 암환자 |
|---|---|---|
|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
| 선정 기준 | ■ 건강보험가입자:소득ㆍ재산 조사 ■ 의료급여수급권자:당연 선정 |
■ 당연 선정 |
| 지원암종 | ■ 전체 암종 | ■ 전체 암종 |
| 지원 기간 | ■ 18세 까지 연속 *신청기준 18세 미만 |
■ 연속 최대 3년 |
| 연간지원 금액 | ■ 백혈병:3,000만원 ■ 백혈병 이외:2,000만원(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원)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음 |
■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 암종
- 악성 신생물(C00~C97)
- 제자리암(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 지원 범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ㆍ재발암 치료비
- 의료비 관련 약제비
- 지원 항목
- 본인일부부담금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등
- ※ 선별급여는 본인일부부담금에 준하여 지원함
- 비급여 본인부담금 : 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본인부담비 등
- ※ 상급병실료는 다음 기준에 의해 지원함
일반적으로 10일 범위 내 지원, 의학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범위 내 지원 - ※ 전액본인부담금이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항목에 선정되었을지라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산정
- 기타 : 희귀의약품 구입비,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이식관련 의료비,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에 따른 가발 구입비, 암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치과 의료비 및 치과 보철치료비
- ※ 담당 의사의 소견서, 처방전 또는 진단서 등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
- 신청 절차
-
- 1) 등록신청
- 신청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
- 신청장소 :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신청기간 : 연중 접수(매년 등록)
- 2) 지원신청
- 신청인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등록신청을 한 보호자) 또는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
- 신청장소 :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신청기간 : 수시, 진료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지원대상자가 진료비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는 대신 보건소에 해당진료비를 신청하는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