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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관리사업본부

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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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배경 및 목적

배경
암 발생 및 사망의 증가와 고액의 암 의료비로 인해 환자 및 가족, 국가의 암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목적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의료이용 장벽을 낮춰 암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업 수행 근거

암관리법 제13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제13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암환자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이하 “암환자등”이라 한다)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⑥ (생략)

대상자

소아 암환자와 성인 암환자(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및 지원내용]
구분 소아 암환자 성인 암환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선정 기준 ■ 건강보험가입자:소득ㆍ재산 조사
■ 의료급여수급권자:당연 선정
■ 당연 선정
지원암종 ■ 전체 암종 ■ 전체 암종
지원 기간 ■ 18세 까지 연속
*신청기준 18세 미만
■ 연속 최대 3년
연간지원 금액 ■ 백혈병:3,000만원
■ 백혈병 이외:2,000만원(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원)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음
■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지원 내용

지원 암종
악성 신생물(C00~C97)
제자리암(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지원 범위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전이된 암ㆍ재발암 치료비
의료비 관련 약제비
지원 항목
본인일부부담금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등
※ 선별급여는 본인일부부담금에 준하여 지원함
비급여 본인부담금 : 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본인부담비 등
※ 상급병실료는 다음 기준에 의해 지원함
    일반적으로 10일 범위 내 지원, 의학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범위 내 지원
※ 전액본인부담금이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항목에 선정되었을지라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산정
기타 : 희귀의약품 구입비,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이식관련 의료비,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에 따른 가발 구입비, 암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치과 의료비 및 치과 보철치료비
※ 담당 의사의 소견서, 처방전 또는 진단서 등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
신청 절차
1) 등록신청
신청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
신청장소 :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신청기간 : 연중 접수(매년 등록)
2) 지원신청
신청인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등록신청을 한 보호자) 또는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
신청장소 :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신청기간 : 수시, 진료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지원대상자가 진료비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는 대신 보건소에 해당
진료비를 신청하는 제도
※ 자세한 지원 관련 기준과 내용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셔서 사업 담당자를 통해 안내를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