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암센터의 영상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방범 및 도난방지, 사고위험요소의 발생을 사전에 감지 및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및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제2조(관련법규)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다음 각 호의 법과 규칙 등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 1. 법률 제16930호「개인정보보호법」
- 2. 대통령령 제32528호「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 2020-7호「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관리 및 운영)
-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책임자 및 시설관리책임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책임자는 운영지원팀장, 시설관리책임자는 시설관리팀장으로 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열람은 운영지원팀장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는 시설관리팀에서 수행합니다.
-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접근권한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운영
구분 |
이름 |
직위 |
소속 |
연락처 |
비고 |
접근권한자 |
김관요 |
담당(책임) |
운영지원팀 |
031-920-0113 |
보안업무 |
홍종수 |
담당(부총괄) |
- ② 국립암센터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의 대수, 위치, 촬영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국립암센터의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입․출입구, 병동복도, 주차장, 연구실, 엘리베이터홀 등에 방범 및 시설관리를 고려하여 설치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안내
설치위치 |
촬영범위 |
설치대수 |
부속병원 본관 |
출입구, 복도, 엘리베이터, 주차장 |
204 |
부속병원 신관 |
출입구, 복도, 엘리베이터, 주차장, |
88 |
연구동 |
출입구, 복도, 엘리베이터, 주차장 |
169 |
검진동 |
출입구, 복도, 엘리베이터, 주차장 |
78 |
행정동 |
출입구, 복도, 엘리베이터, 주차장 |
20 |
주차타워 |
출입구, 주차장 |
60 |
합 계 |
|
619 |
-
- 2. 화상정보의 보관, 관리 장소는 부속병원 신관 지하1층 CCTV모니터링실 및 검진동의 감시실이며, 녹화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약 30일 이내입니다. 단 시스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③ 국립암센터내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및 촬영구역을 공지한 안내판을 게시하며, 안내판에 표시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안내판의 규격 : 가로 400mm * 세로 500mm
- 2. 부착장소 : 부속병원 본관 및 신관, 연구동, 검진동, 주차타워, 행정동
- 3. 부착내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안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안내 |
목 적 |
방범 및 시설관리 |
설 치 장 소 (촬영범위) |
국립암센터 내, 주차장 |
촬 영 시 간 |
24시간 연속촬영 / 녹화 |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
시설관리팀장 : 031-920-1990 |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① 정보주체는 화상 녹화된 정보에 대한 존재확인, 열람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영상정보 청구서를 작성하여,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운영지원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열람할 수 있고,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지원팀장은 정보주체의 열람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3. 정보를 열람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③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삭제, 열람 등의 요구 거부 시 운영지원팀장은 정보주체에게 거부사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5조(제3자에 의한 화상정보의 열람 및 재생을 위한 절차 및 방법)
- ①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제3자의 화상정보 열람 시에는 운영지원팀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운영지원팀장 및 관리책임자 입회하에 열람이 가능합니다.
- ③ 제3자의 화상정보 열람 요구를 운영지원팀장이 거부할 시 운영지원팀장은 그 사유를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6조(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본 규정은 2022. 4.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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