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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관리사업본부

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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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배경 및 목적

배경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확대로 호스피스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지역거점 기관의 중추적 역할수행의 필요성이 증가하였습니다. 권역별호스피스센터를 통해 지역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필수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운영 및 호스피스전문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호스피스 서비스 질향상이 필요합니다.
목적
권역별호스피스센터는 권역 내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서비스 질향상을 위해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여 호스피스 대상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 수행 근거

  • 연명의료결정법 제24조 「권역별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등」

    제24조(권역별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권역별호스피스센터(이하 “권역별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공립 의료기관을 우선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8. 3. 27.>

    • 1. 말기환자의 현황 및 진단ㆍ치료ㆍ관리 등에 관한 연구
    • 2. 해당 권역의 호스피스사업의 지원
    • 3. 해당 권역의 호스피스전문기관들에 관한 의료 지원 및 평가
    • 4. 호스피스대상환자의 호스피스 제공
    • 5. 해당 권역의 호스피스사업에 관련된 교육ㆍ훈련 및 지원 업무
    • 6. 해당 권역의 호스피스에 관한 홍보
    • 7. 말기환자 등록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 8. 그 밖에 말기환자 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주요 사업

호스피스 교육사업
호스피스 필수인력 법정 필수교육 및 돌봄제공자 양성과정, 자원봉사자 교육 등 운영
권역별호스피스전문기관 지원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평가 자문위원회 참여, 현장방문교육팀 운영, 호스피스 전문인력을 위한 소진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호스피스 홍보사업
호스피스 통증캠페인 주관, 호스피스의 날 기념행사 및 일반인 대상 호스피스의 달 행사 주관
호스피스 연구사업
중앙 및 권역별센터 공동 연구 시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