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배경 및 목적
- 배경
- 매년 암사망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말기암환자 및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병동 운영, 가정 방문, 일반병동 및 외래 진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목적
-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전문기관에서 환자 및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돌봄 및 전문 완화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를 통해 환자와 보호자들의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고통을 완화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합니다.
사업 수행 근거
- 「연명의료결정법」제25조(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5조(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대상환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으로 구분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호스피스전문기관(이하 “호스피스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호스피스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주요 사업
운영사업
-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제공
- 말기환자와 가족에게 각 유형별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제공
- 질 향상 활동
-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속적 질 향상 활동
-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 등록
- 환자 및 기관에 대한 정보 등 자료를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
- 국고보조금 집행
- 국고보조금 집행 및 정산
교육사업
- 환자 및 가족 대상
- 환자 및 가족에게 필요한 교육 제공
- 팀원의 교육 참여 독려
- 필수인력 및 다학제 팀원의 호스피스 관련 교육 참여 독려
- 실습 운영
- 교육 실습 기회 제공
홍보사업
- 통증캠페인 실시
- 자체 및 기관연계 통증캠페인 실시
- 호스피스의 달 행사 실시
- 기관연계 호스피스의 달 행사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