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진단서
사망진단서
- 사망진단서는 국립암센터에서 사망하였을 경우에만 발급됩니다.
- 기본적으로 10부의 사망진단서가 발급됩니다.
사체검안서
- 사망을 하신 상태로 응급실로 오실 경우 발급됩니다.
외래/입원진료확인서(통원확인서)
- 진료일자가 기록됩니다. 병명이 필요하실 경우 일반진단서 또는 진단명확인서를 함께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진료비 영수증(재발행)/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진료비 납입확인서(연말정산용)
- 납부한 금액만 발급됩니다.(외래, 응급/입원)
구비서류 안내
신청자 | 구비서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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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 본인 | 1. 본인 신분증 또는 사본 | 수납시 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 |
친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가족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환자가 자필서명 한 동의서 동의서 다운로드 3. 신청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4. 형제자매 친족기준 증빙서류 5.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동의서 다운로드 *형제자매 : 4,5번 추가 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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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대리인 |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지인, 보험회사 등 |
1.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가 자필서명 한 동의서, 위임장 동의서 다운로드 |
* 형제자매 친족기준 :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모두 없는 경우
<사망진단서는 의료법상 친족만 발급가능합니다.>
* 친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속(조부모, 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외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
발급 가능시간
- 평일 : 오전 8시 ~ 오후 5시
- 토요일 : 오전 8시 ~ 오후 12시
※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