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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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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진단서

1STEP 해당 진료과로 진료 예약(전화번호: 920-1000)을 합니다. 2STEP 해당 진료과에서 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발급하고 있습니다. 3STEP 본원 원무과에서 진료비 수납 후 발급가능합니다.

사망진단서

  • 사망진단서는 국립암센터에서 사망하였을 경우에만 발급됩니다.
  • 기본적으로 10부의 사망진단서가 발급됩니다.

사체검안서

  • 사망을 하신 상태로 응급실로 오실 경우 발급됩니다.

외래/입원진료확인서(통원확인서)

  • 진료일자가 기록됩니다. 병명이 필요하실 경우 일반진단서 또는 진단명확인서를 함께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진료비 영수증(재발행)/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진료비 납입확인서(연말정산용)

  • 납부한 금액만 발급됩니다.(외래, 응급/입원)

구비서류 안내

진단서, 증명서 발급신청 구비서류 안내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 본인 1. 본인 신분증 또는 사본 수납시 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가족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환자가 자필서명 한 동의서 동의서 다운로드
3. 신청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4. 형제자매 친족기준 증빙서류
5.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동의서 다운로드
*형제자매 : 4,5번 추가 서류 제출
지정 대리인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지인, 보험회사 등
1.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가 자필서명 한 동의서, 위임장 동의서 다운로드

* 형제자매 친족기준 :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모두 없는 경우

<사망진단서는 의료법상 친족만 발급가능합니다.>
 * 친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속(조부모, 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외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

발급 가능시간

  • 평일 : 오전 8시 ~ 오후 5시
  • 토요일 : 오전 8시 ~ 오후 12시
     ※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최종 수정일 : 2022.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