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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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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의료법 제17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의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만 대리처방전 발급이 가능합니다. 2020. 2. 28 시행 (미지참시 대리처방 불가)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다운로드

1. 환자를 대신하여 처방전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거나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등 서류
3. 환자 또는 환자를 대신하여 처방전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4서식의 확인서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
4.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별지서식이 아닌 동의서/위임장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구비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서류이므로 인정되지 않음
    ·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함
  • 대리처방 확인서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 인정 안됨 (반드시 자필서명이어야 함)
    · 대리처방 확인서는 의료법에 명시된 법정 서식만 가능

최종 수정일 : 2020.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