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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관리사업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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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소개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암으로 인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2년 만 15세 이하 저소득층 소아 백혈병 환자 지원사업으로 시작한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범위와
대상자를 확대하였고, 현재 만18세 미만 소아 암환자를 비롯하여 성인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대상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목적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의료이용 장벽을 낮추어서 암환자들의 암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대상 및 지원내용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크게 소아 암환자와 성인 암환자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 성인 암환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대상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및 지원내용]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크게 소아 암환자와 성인 암환자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및 지원내용]
구분 소아 암환자 성인 암환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선정 기준 ■ 건강보험가입자:소득ㆍ재산 조사
■ 의료급여수급권자:당연 선정
■ 당연 선정
지원암종 ■ 전체 암종 ■ 전체 암종
지원 기간 ■ 18세 까지 연속
*신청기준 18세 미만
■ 연속 최대 3년
연간지원 금액 ■ 백혈병:3,000만원
■ 백혈병 이외:2,000만원(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원)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음
■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소아암환자

지원 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당연 선정)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의 구분자코드 C, E 해당자)도 의료급여수급권자에 준하여 지원(당연 선정)
건강보험가입자 : 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소득기준] 단위 : 원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소득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9,729,018

※ 소득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임
※ 상기 소득은 본 사업의 기준(‘23년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적용한 값임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55,441원씩 증가(8인 가구 10,784,459원)

[재산기준] 단위 : 원

가구별 재산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221,795,453 261,457,698 289,620,604 317,423,424 344,178,072 369,999,453 395,309,784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5,310,331원씩 증가(8인 가구 420,620,115원)
※ 일반재산 최고재산액 기준 300%이하 산출식을 적용한 값임

지원 암종
악성 신생물(C00~C97)
제자리암(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지원 연령
18세 미만의 소아 암환자는 대상자 등록이 가능
※ 기존의 암환자의료비지원 대상자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2023년에 18세가 되는 경우까지 지원 가능
지원 범위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전이된 암ㆍ재발암 치료비
의료비 관련 약제비
지원 항목
본인일부부담금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등
※ 선별급여는 본인일부부담금에 준하여 지원함
비급여 본인부담금 : 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본인부담비 등
※ 상급병실료는 다음 기준에 의해 지원함
일반적으로 10일 범위 내 지원, 의학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범위 내 지원
※ 전액본인부담금이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항목에 선정되었을지라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산정
기타 : 희귀의약품 구입비,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이식관련 의료비,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에 따른 가발 구입비, 암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치과 의료비 및 치과 보철치료비
※ 담당 의사의 소견서, 처방전 또는 진단서 등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
지원 금액
백혈병(C91~C95): 연간 최대 3,000만 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기타 암종: 연간 최대 2,000만 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
지원 기간
최대 18세 해당 연도까지 연속 지원
신청 절차
1) 등록신청
누가 :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
어디에 :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언제 : 연중 접수(매년 등록)
2) 지원신청
누가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등록신청을 한 보호자) 또는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
어디에 :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언제 : 수시, 진료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성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 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해당자)도 의료급여수급권자에 준하여 지원(당연 선정)
지원 암종
악성 신생물(C00~C97)
제자리암(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지원 범위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전이된 암ㆍ재발암 치료비(원발암의 지원기간에 한하여 연간 지원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의료비 관련 약제비
지원 항목
본인일부부담금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등
* 선별급여는 본인일부부담금에 준하여 지원함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 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본인부담비 등
* 전액본인부담금이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항목에 선정되었을지라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산정
희귀의약품 구입비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이식관련 의료비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암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치과 의료비 및 치과 보철치료비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신청 절차
1) 등록신청
누가 :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
어디에 :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언제 : 연중 접수(매년 등록)
2) 지원신청
누가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등록신청을 한 보호자) 또는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
어디에 :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언제 : 수시, 진료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지원대상자가 진료비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는 대신 보건소에 해당 진료비를 신청하는 제도

자세한 지원 관련 기준과 내용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셔서 사업 담당자를 통해 안내를 받으십시오


최종 수정일 : 2023.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