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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관리사업

자료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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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요청

제공기준

  •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통계표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기타 자료제공심의위원회에서 자료 제공을 결정한 경우

제공범위

  • 상병: 악성신생물[C00-C96], 상피내암[D00-D09]
  • 기간: 1999 ~ 공표년도
  • 변수 항목: 국제질병분류, 종양학 국제질병분류, 요약병기 등
  • 발생, 생존, 유병통계 등
  • 산출 가능한 통계자료 범위, 보유 자료의 항목 등 가급적 사전 협의 바람
※ 암등록환자의 개인정보와 개별 법인/단체 등의 정보가 식별 불가능한 형태로 제공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또는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방대한 자료의 경우 제공을 제한함

이용안내

자료요청 절차
통계표 : 구비서류 접수 → 산출완료 및 처리비용 안내 → 비용납부 → 자료제공
             ※제공여부를 중앙암등록본부에서 정하기 어려운 경우, 자료제공심의위원회 제공여부 심의
원자료/자료연계 : 구비서류 접수 → 자료제공심의위원회 보고/심의 → (승인 시)자료연계 대상자 리스트 제출
                             → 연계완료 및 처리비용 안내 → 비용납부 → 자료제공
처리기간
구비서류 접수 또는 자료제공심의위원회 승인 후 2주일 이내(단, 부득이한 경우 연장 가능)
신청방법
구비서류 작성 후 담당자에게 직접 혹은 온라인 신청(https://kccrsurvey.cancer.go.kr/암등록통계자료)
※원활한 사용을 위해 Microsoft Edge, Chrome 등의 웹 브라우저 권장
2024년 자료제공심의위원회 일정
2023년 자료제공심의위원회 일정
회차 신청 마감(예정)일 심의위원회 개최(예정)일
1차 2024. 01. 05. 2024. 01. 30.
2차 2024. 02. 02. 2024. 02. 27.
3차 2024. 03. 01. 2024. 03. 26.
4차 2024. 04. 05. 2024. 04. 30.
5차 2024. 05. 03. 2024. 05. 28.
6차 2024. 05. 31. 2024. 06. 25.
7차 2024. 07. 05. 2024. 07. 30.
8차 2024. 08. 02. 2024. 08. 27.
9차 2024. 08. 30. 2024. 09. 24.
10차 2024. 10. 04. 2024. 10. 29.
11차 2024. 11. 01. 2024. 11. 26.
12차 2024. 11. 22. 2024. 12. 17.

※단, 안건이 2건 미만인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 변경될 수 있음
※결합전문기관을 이용한 가명정보 활용 자료연계는 국가암데이터센터(https://www.cancerdata.re.kr)로 신청

데이터 제공 비용 산정 및 감면 기준
※비용의 수납 및 회계처리는 국립암센터 회계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비용 산정 기준
데이터 제공 비용 산정 및 감면 기준
구분 수수료
통계표
※감면미대상(단, 국회ㆍ방송매체 등의 요청인 경우 면제)
단순통계 100,000원/개
가공작성 150,000원/개
원자료/자료연계(고유식별정보 활용) 제공 건 구간별 수수료 책정*

*제공 건 구간별 수수료 산정 기준(상한액: 10,000,000원)

제공 건 구간별 수수료 산정 기준
제공 건 구간 수수료(원)
기본 추가
10만건 이하 300,000원
※감면미대상
-
10만건 초과 1건 당 3원

(예) 공공기관으로 150,000건의 자료연계를 제공할 경우 : 300,000원+(50,000건*3원*50%)=375,000원

- 비용 감면 기준
제공 건 구간별 수수료 산정 기준
자료신청자 감면율(%)
100%
(무료)
80% 50%
① 「정부조직법」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 O
② 「국회법」 제21조부터 제22조의3에 따른 국회사무처 등(소속기관 포함) O
③ 「법원조직법」 제3조에 따른 법원(소속기관 포함) O
④ 「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포함) O
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O
⑥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O
⑦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O
⑧ ①, ②, ③, ④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기관 등이 주관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자 O
⑨ ⑤, ⑥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기관 등이 주관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자 O
⑩ ①부터 ⑦까지의 기관 등에 소속된 자로서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기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자 O
⑪ 학위논문을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 O
⑫ 중앙암등록본부와 체결한 계약 등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는 자 O
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 O
⑭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O
⑮ 학술단체(학회) 및 의약단체(협회) O

이용자의 의무

  • 지정된 이용자 이외의 자료 열람 금지
  • 사전에 명시한 목적 외 자료 이용 금지
  • 제공된 자료의 제3자 유출 금지
  • 목적 달성 또는 자료 보유 기간 만료 후 즉시 폐기
  • 자료 내 정보를 이용한 개인의 식별 또는 접촉 금지
  • 개별 자료에 의거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누설 금지

중앙암등록본부 연락처

최종 수정일 : 20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