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법적 근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 연명의료결정법, 2021년 12월 21일 일부개정) 제2조, 제21조, 제23조 제25조, 시행령 제12조, 제13조에 근거하여 완화의료 제공 및 완화의료 전문기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연명의료결정법 제21조(호스피스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말기환자등의 적정한 통증관리 등 증상 조절을 위한 지침 개발 및 보급
2.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호스피스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다양한 호스피스 유형의 정책개발 및 보급
3. 호스피스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4. 제25조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육성 및 호스피스 전문 인력의 양성
5. 말기환자등과 그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호스피스 이용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한 의료비 지원사업
7. 말기환자, 호스피스의 현황과 관리실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관리·조사 사업(이하 "등록통계사업"이라 한다)
8. 호스피스에 관한 홍보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중앙호스피스센터
- 법적 근거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 2021년 12월 21일 일부개정)
제23조에 근거하여 중앙호스피스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있음.
- 2017년 9월 29일 국립암센터가 중앙호스피스센터로 지정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연명의료결정법 제23조(중앙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을 중앙호스피스센터(이하 "중앙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공립 의료기관을 우선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8. 3. 27.>
1. 말기환자의 현황 및 진단·치료·관리 등에 관한 연구
2. 호스피스사업에 대한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3. 호스피스사업 계획의 작성
4. 호스피스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5. 호스피스대상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제공
6. 호스피스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7. 그 밖에 말기환자 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중앙센터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방법·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권역별호스피스센터
- 법적 근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 2021년 12월 21일 일부개정) 제24조에 근거하여 권역별스피스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있음. - 선정기관
연명의료결정법 제24조(권역별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
을 권역별호스피스센터(이하 "권역별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공립 의료기관을
우선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8. 3. 27.>
1. 말기환자의 현황 및 진단ㆍ치료ㆍ관리 등에 관한 연구
2. 해당 권역의 호스피스사업의 지원
3. 해당 권역의 호스피스전문기관들에 관한 의료 지원 및 평가
4. 호스피스대상환자의 호스피스 제공
5. 해당 권역의 호스피스사업에 관련된 교육ㆍ훈련 및 지원 업무
6. 해당 권역의 호스피스에 관한 홍보
7. 말기환자 등록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8. 그 밖에 말기환자 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별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별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권역별센터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24. 2. 기준)
권역 | 기관명 |
---|---|
1권역 | 중앙보훈병원 |
2권역 | 인천성모병원 |
3권역 | 아주대학교병원 |
4권역 | 충남대학교병원 |
5권역 | 전북대학교병원 |
6권역 | 화순전남대학교병원 |
7권역 | 칠곡경북대학교병원 |
8권역 | 울산대학교병원 |
9권역 |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
10권역 | 부산대학교병원 |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
- 호스피스전문기관 현황
- 참조: https://hospice.go.kr:8444/?menuno=23
- 지역별 호스피스전문기관 현황
- 지역별 호스피스전문기관 현황은 https://hospice.go.kr:8444/?menuno=16 에서 확인 가능함.
(2024. 2. 기준)
구분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총 기관수 합계* |
19 | 40 | 42 | 46 | 56 | 54 | 57 | 66 | 110 | 137 | 158 | 170 | 175 | 180 | 181 | 188 | 194 |
총 병상수** |
282 | 633 | 675 | 755 | 893 | 867 | 950 | 1,100 | 1,472 | 1,461 | 1,542 | 1,577 | 1,546 | 1,610 | 1,601 | 1,687 | 1,721 |
입원형 (개소) |
19 | 40 | 42 | 46 | 56 | 54 | 57 | 66 | 77 | 81 | 84 | 88 | 86 | 88 | 89 | 94 | 97 |
입원형 병상수(개) |
282 | 633 | 675 | 755 | 893 | 867 | 950 | 1,100 | 1,293 | 1,337 | 1,358 | 1,416 | 1,405 | 1,470 | 1,517 | 1,603 | 1,657 |
가정형 (개소) |
- | - | - | - | - | - | - | - | 21 | 25 | 33 | 39 | 38 | 39 | 38 | 39 | 39 |
자문형 (개소) |
- | - | - | - | - | - | - | - | - | 20 | 25 | 27 | 33 | 33 | 37 | 38 | 42 |
요양 병원형 (개소) |
- | - | - | - | - | - | - | - | 12 | 11 | 14 | 12 | 11 | 11 | 7 | 7 | 6 |
요양 병원형 병상수(개) |
- | - | - | - | - | - | - | - | 179 | 124 | 184 | 161 | 141 | 140 | 84 | 84 | 64 |
소아 청소년 (개소) |
- | - | - | - | - | - | - | - | - | - | 2 | 4 | 7 | 9 | 10 | 10 | 10 |
※합계 (중복 제외) |
19 | 40 | 42 | 46 | 56 | 54 | 57 | 66 | 91 | 98 | 105 | 109 | 107 | 109 | 108 | 114 | 118 |
* 입원형+가정형+자문형+요양병원형+소아청소년형
**입원형+요양병원형
※기관수 합계(중복제외)는 중앙호스피스센터 내부 참고용으로만 활용
호스피스·완화의료 등록 DB
- 시스템 운영 목적
- 2008년부터 ‘호스피스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호스피스전문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의료이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시스템’을 운영함.
-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체계적인 질관리와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서비스 평가지표 개발을 위해 환자정보 등록뿐만 아니라
사별가족만족도조사 및 기관정보 등의 자료를 통합해 관리하여 우리나라 호스피스 이용자 및 서비스 제공 현황에 관한
기본적인 국가적 통계를 산출함으로써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지원에 관련된 보건의료 정책 결정의 근거 자료로 삼고자
함.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인력 양성
- 호스피스 법정 필수교육
중앙호스피스센터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호스피스전문기관 인력을 위한 법정 필수교육인 호스피스 기본교육과정과 추가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호스피스 기본교육과정은 직종별 호스피스·완화의료 표준교육과정I(이론교육, 40시간)과 표준교육과정 II(실무교육, 2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 인정 60시간 교육과정임.
- 가정·자문·소아청소년 추가교육은 보건복지부 인정 16시간 교육과정임
-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인력 표준교육과정I(이론교육)
법정 필수교육인 보건복지부 인정 60시간 교육으로 2010년에 간호사 과정, 2012년에 의사 과정, 2013년에 사회복지사 과정이 시작되었으며, 2022년 7월부터 표준교육과정I(이론교육)으로 개편하여 40시간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음 - 교육 대상 : 호스피스에 관심 있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1급
- 교육 시간 : 총 40시간(총 40차시)
- 교육 내용 :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해, 전인적 평가, 통증 및 증상관리, 심리 사회적 돌봄, 영적 돌봄, 임종 및 사별가족 돌봄, 의사소통 등
-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인력 표준교육과정II(실무교육)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인력이 이수해야 하는 법정 필수교육 60시간 중 실시간 교육 20시간에 해당하는 과정 - 교육 대상 : 표준교육과정I(이론교육)을 이수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 교육 시간 : 총 20시간
- 교육 기관 : 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 호스피스센터 및 호스피스전문기관
- 교육 내용 :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해, 통증 및 증상관리, 의사소통 및 실습을 포함한 실무 중심의 교육
- 중앙호스피스센터 지원 내용 : 표준교육자료 및 운영매뉴얼 개발, 교육자 교육 실시를 통한 강사양성 지원
- * 국립암센터 호스피스전문과정도 동일한 과정임
* 호스피스전문기관 신규지정 준비 시 기존 이러닝 이수자들은 표준교육과정II(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함 -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전문인력 추가교육과정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실무 담당 또는 예비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 각 유형의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 및 태도를 습득하고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함
<추가교육 운영 개요> - 교육 대상 : 호스피스 전문인력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 교육 시간 : 총 16시간(이론 8시간, 실습 8시간)
- 교육 내용 : 가정형(가정형 호스피스의 이해, 가정형 호스피스 돌봄, 가정에서 증상관리, 가정 임종돌봄, 가정형 호스피스 관리, 가정형 호스피스의 팀협력과 연계, 직종별 역할교육), 자문형(자문형 호스피스의 운영, 상담과 자문, 자문형 호스피스 대상자 돌봄계획 수립, 임종 돌봄의 질 관리, 기관 내 완화의료 체계 구축, 직종별 역할교육)
-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전문인력 추가교육과정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실무 담당 또는 예비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 및 태도를 습득하고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함
<추가교육 운영 개요> - 교육 대상 : 완화의료 전문인력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 교육 시간 : 총 16시간(이론 8시간, 실습 8시간)
- 교육 내용 :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개론, 소아청소년 완화의료팀 빌딩, 임종기 및 사별관리, 통증 및 증상관리, 의사소통 교육,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사업 안내
- 호스피스·완화의료 분야별 돌봄 제공자 양성과정 운영 지원
-
- (1) 목적
-
- 우수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돌봄 프로그램 확산을 통한 서비스 질향상을 위해 권역별호스피스센터에서 관련 담당자를 양성하도록 운영 지원
- (2) 운영방식
-
- 호스피스·완화의료 분야별 돌봄 프로그램 제공자 양성과정은 2019년 호스피스전문기관 대상 공모사업으로 시작하여 2020년부터는 권역별호스피스센터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교육 대상 : 호스피스전문기관 전문인력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등
·교육 기관 : 권역별호스피스센터
·교육 내용 : 상담, 임종 돌봄, 사별가족 돌봄, 요법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및 보조활동인력 운영 등
- 호스피스·완화의료 분야별 돌봄 프로그램 제공자 양성과정은 2019년 호스피스전문기관 대상 공모사업으로 시작하여 2020년부터는 권역별호스피스센터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호스피스전문기관 현장방문교육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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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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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기관과 기관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된 호스피스전문기관을 방문하여 직종별 현장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
- (2) 운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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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방문 교육단이 교육을 진행하고 1개월 후 사후자가점검지표를 작성하여
피드백 제공
· 교육 위원 : 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 및 멘토 자문단
· 교육 내용 : 호스피스 사업 및 호스피스 등록에서 평가, 돌봄 수행, 퇴원, 임종, 사별 관리 등 전반적인 직종별 교육
진행
-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방문 교육단이 교육을 진행하고 1개월 후 사후자가점검지표를 작성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홍보
- 중앙호스피스센터 대국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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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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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피스전문기관 안내 및 관련 콘텐츠를 의료진, 말기환자와 그 가족, 그리고 일반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호스피스센터 홈페이지(hospice.go.kr) 운영함.
-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인력, 서비스의 현황, 기관별 의뢰절차 등을 파악하여 암환자 호스피스사업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 및 관련 정보제공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통증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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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목적
-
- 암환자의 통증조절에 대해 의료진 및 환자의 인식이 부족함
- 의료진의 통증조절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환자의 통증치료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함
- (2)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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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부터 매년 통증캠페인 실시
- 환자용 교육자료 <통증, 참지 말고 말씀하세요!>, <마약성 진통제 바로 알기> 리플릿 제작
- 통증캠페인 홍보물 제작
- 암성통증 바로 알기 SNS O, X 퀴즈 시행
- 지역별 ‘통증캠페인’ 실시
- 10월 호스피스의 달 캠페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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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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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둘째 주 토요일 세계 호스피스의 날을 맞이하여 ‘10월 호스피스의 달 캠페인’을 기획함.
-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를 제작, 배포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알리는 행사와 학술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전국민의 호스피스 인지도를 높이고, 그 필요성을 알리고자 함
- (2)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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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피스·완화의료 우수 자원봉사자 선정
-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 개최
- 세계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날(World hospice & palliative care day)
- 각 기관별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달’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