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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관리사업

재가암환자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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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배경 및 필요성

  •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을 기반으로 통합제 암환자 관리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
    이에 재가암환자의 서비스 및 요구도 다양해짐
  • 재가암환자들의 서비스 요구에 기초하여 지역사회에서 제공 가능한 서비스를 보건소와 지역사회 의료기관(지역암센터,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 등)이 협력하여 통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재가암환자관리사업 추진 필요

법적근거

- 「암관리법」

「암관리법」 제12조(재가암환자 관리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정에서 치료 또는 요양 중인 암환자(이하 “재가암환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재가암환자에 대한 통증관리, 완화의료, 간호 및 상담서비스 등을 위한 가정방문사업
2. 재가암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암관리법」 제30조(사업) : 국립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암의 발생·예방·진단·치료 및 관리 등에 관한 연구
2. 암환자의 진료
3. 제12조에 따른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에 관련된 교육·훈련 및 지원 업무
4. 암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홍보
5. 암과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암과 관련된 국내외 협력
7. 암의 예방·진단 및 치료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8. 제50조제2항에 따라 암에 관한 각종 사업을 위탁받는 경우 그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암관리법 시행규칙」

「암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의 내용)
1. 암생존자에 대한 자가(自家) 관리 교육 및 2차 암검진 등 안내
2. 영양관리, 운동 지도 등 건강 증진
3. 불안ㆍ우울 상담 및 정서적 지지(支持)

주요 사업 내용

- 지역사회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암환자 및 가족 대상 암관리사업 연계 및 담당자 교육 지원 등

최종 수정일 : 2021.04.08